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4
| 의안번호 | 2210204 |
|---|---|
| 제안일 | 2025년 4월 29일 |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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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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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