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2
| 의안번호 | 2209432 |
|---|---|
| 제안일 | 2025년 3월 28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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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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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