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6
| 의안번호 | 220922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입니다.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인 31명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2%인 20명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4%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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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