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462
제안일2025년 3월 28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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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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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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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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