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당선
- 5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교육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07호
- 연락처
- 02-784-4180
- 보좌진
- 유윤진, 정주영, 공욱현, 김준태, 김혜원, 길창룡, 이주혜, 김준희
- 홈페이지
- http://www.safe100.or.kr
- 이메일
- intoan429@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정리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건입니다. 그중 7건이 가결되거나 대안에 반영되었고, 17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많이 낸 분야는 국방·안보 11건 · 분야 미분류 10건 · 여성·가족·아동 2건 입니다.
숫자와 처리 결과는 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건수가 많다고 활동을 잘한 것도, 적다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국방·안보11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 미분류10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관련 법령이 부재하여 전략기술 지정을 과기부나 산자부에 의뢰하고 있으나, 방산 전략기술은 민간 분야가 아닌 국방 분야이므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국회 원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국회 원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2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1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1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 줄 설명은 법안 이름과 공식 칸으로 만든 것입니다. AI 표시가 붙은 줄만 AI가 쓴 문장입니다.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를 AI에게 정리시키기
이 의원의 대표발의 목록을 담은 질문이 챗 화면으로 실려 갑니다. 우리 서버에서 AI를 부르지 않으므로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