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6
수정가결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66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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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5× 반대 2△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