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3
| 의안번호 | 2210773 |
|---|---|
| 제안일 | 2025년 6월 12일 |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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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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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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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