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한눈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김남근 의원 사진
정당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당선
초선 지역구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보직
위원
사무실
의원회관 929호
연락처
02-784-2470
보좌진
김준호, 이철호, 김창수, 이호건, 권오형, 남지해, 이동희, 진승민, 김선하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droith9
이메일
namgeunkim10@gmail.com
80건대표발의
1,666건공동발의
10건대표발의 중 가결·대안반영
1,618건본회의 표결 기록
87%표결 참여율
2건정당 다수와 다른 표결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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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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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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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1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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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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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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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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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비해 수급인의 부실 인지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부실을 인지하더라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제 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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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계류 중2026년 7월 14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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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과학기술·AI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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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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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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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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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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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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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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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송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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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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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9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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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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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