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의안번호 | 2219834 |
|---|---|
| 제안일 | 2026년 7월 8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3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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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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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