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7
| 의안번호 | 2220997 |
|---|---|
| 제안일 | 2026년 9월 1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비해 수급인의 부실 인지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부실을 인지하더라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제 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제35조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위 조항과 상이하여 해석이 엇갈리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제2항 규정이 법 제35조제3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법 제35조제3항을 하도급법 제14조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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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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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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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