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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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920호
- 연락처
- 02-784-1322
- 보좌진
- 김지성, 이현성, 정한범, 조성윤, 배영규, 나혜영, 이종오, 조아연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kim-weapon
- 이메일
- the.kim.weapon@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국방·안보자동분류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
외교·통일자동분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국회 원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