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백종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이 위원회 소관 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
보건·의료자동분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돌봄기본법안
국회 원문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