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6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16
제안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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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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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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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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