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4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424 |
|---|---|
| 제안일 | 2026년 9월 17일 |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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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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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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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