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53
제안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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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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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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