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000
제안일2025년 12월 8일
제안자김영호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