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6
| 의안번호 | 2216416 |
|---|---|
| 제안일 | 2026년 1월 29일 |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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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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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