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1
| 의안번호 | 221503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9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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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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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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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