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0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440
제안일2024년 7월 5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