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628
제안일2026년 3월 19일
제안자김용만의원 등 3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급감함.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3인을 명시하여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상설 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으로 수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함(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3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