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9
| 의안번호 | 2220159 |
|---|---|
| 제안일 | 2026년 7월 24일 |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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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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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