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5
| 의안번호 | 2200225 |
|---|---|
| 제안일 | 2024년 6월 7일 |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77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7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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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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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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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