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228
제안일2024년 6월 7일
제안자고민정의원 등 77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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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7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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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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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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