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3
| 의안번호 | 2220823 |
|---|---|
| 제안일 | 2026년 8월 26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중 취득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세제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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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