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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07
제안일2024년 7월 2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63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응급의학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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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6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형배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신영대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위성락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춘석무소속임광현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최기상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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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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