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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72
제안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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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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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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