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1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48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2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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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