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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6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996
제안일2026년 3월 31일
제안자부승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ㆍ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
나.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취득 자료의 활용 및 보호, 관련 업무 비용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다. 기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로 한정된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함(안 제45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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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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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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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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