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