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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246
제안일2024년 11월 5일
제안자박성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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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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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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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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