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240
제안일2024년 11월 5일
제안자전재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