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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203
제안일2024년 11월 4일
제안자김상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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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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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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