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230
제안일2024년 11월 4일
제안자김남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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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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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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