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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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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안호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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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천준호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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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안호영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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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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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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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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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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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이헌승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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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민홍철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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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이헌승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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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태호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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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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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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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문수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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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행정안전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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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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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윤재옥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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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종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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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소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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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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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