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19
제안일2024년 11월 15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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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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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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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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