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의안번호 | 2205673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8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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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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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