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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09
제안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자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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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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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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