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6
| 의안번호 | 220574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0일 |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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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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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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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