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국회 원문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