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3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263
제안일2025년 9월 25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