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6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26
제안일2025년 9월 9일
제안자성일종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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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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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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