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