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2
| 의안번호 | 2202902 |
|---|---|
| 제안일 | 2024년 8월 16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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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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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