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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38
제안일2024년 8월 21일
제안자이재명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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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명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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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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