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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901
제안일2024년 8월 16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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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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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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