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41
제안일2024년 8월 21일
제안자윤상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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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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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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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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