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 의안번호 | 220304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1일 |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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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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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