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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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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17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원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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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이정문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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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차규근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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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차규근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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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6일 발의대표발의 김미애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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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16일 발의대표발의 박상혁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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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6일 발의대표발의 박상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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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송언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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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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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차규근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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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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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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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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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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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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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김형동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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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강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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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성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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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미애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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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종욱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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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