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512 |
|---|---|
| 제안일 | 2025년 7월 17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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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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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