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04
제안일2025년 7월 10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