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4
| 의안번호 | 2211464 |
|---|---|
| 제안일 | 2025년 7월 14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